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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TK신공항 해법 될까…경북도, '공동사업자'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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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추진
자체 재원 투입·토지보상 속도…공영개발·수익배분 방안도 검토

14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4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신공항 시행 주체 자격을 확보한 뒤, 자체 재원부터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까지 'TK신공항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현행 TK신공항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K2) 지자체장(대구시장)으로 명시돼 있다. 도는 신공항 이전 예정지(의성)가 있는 핵심 이해당사자이지만, 사업시행 권한은 없어 역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도는 현재 구조로는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공자기금 융자 등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구시와 각각 시중은행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자기금 일부를 차입해 토지 보상 등 사업 착수에 나선 뒤,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한 데다 비상계엄, 탄핵,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TK신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혀 왔다.

용역에선 군공항 이전법, TK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함께 도의 공동사업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한다. 또 신공항 공영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도의 종전부지(K2) 개발 직접 참여 빛 수익분배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 동력 확보, 신공항 조기 착공 추진 방안 등도 검토된다.

도의 구상은 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해지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도가 공동시행자로 신공항 이전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의성 지역에 대해 토지 보상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는 약 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신공항은 TK가 함께 추진해 온 지역 최대 현안이다. 우선, 도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 지위 확보 이후에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이 확정된 2020년 7월29일,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사진 왼쪽)과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이 확정된 2020년 7월29일,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사진 왼쪽)과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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