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내면장이 주민투표로 당선된 이장 대신 다른 사람을 임용, 물의를 빚고 있다.
산내면 대현3리 고모(55) 씨는 15일 "자신이 지난 5일 주민투표를 통해 이장에 선출됐음에도 면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장에 임명했다."면서 주민들의 자치권을 무시한 면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삭발과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고 씨는 또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려다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마을에는 191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장 선출 주민투표에는 절반이 넘는 103가구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손상규(57) 산내면장은 "이장 임명은 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고 씨를 이장으로 선출하긴 했지만 그가 마을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적절한 사람을 이장에 선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의 이장 및 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각 읍·면·동장이 이장과 통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과거 투표를 통해 이장과 통장을 뽑을 때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03년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주민 총회 등의 조항을 삭제해 놓고 있다."면서 "면장이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이장을 임명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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