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빚 독촉에 시달려 경주·울산·포항·경산 등지의 편의점만 골라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6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B씨(30·울산 중구)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모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경주·울산·포항·경산 등지의 편의점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16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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