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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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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전한길 영등포경찰서 방문해 고발장 접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4일 오전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김 전 단장과 전 씨는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단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총기를 일부러 탈취하고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도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했고, 본인도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총기 탈취 시도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겨눈 것이 아니고, 안 부대변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들이 폭동을 유도하고자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부대변인이 가해자인데 계엄군들의 명예만 실추됐기에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단장,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 등은 현역일 때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달 27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이후 6명 모두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

특전사 이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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