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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0세' 논 매매한 정원오부터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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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사실일 땐 수사 받아야"
정 구청장 "농지법 제정 전에 매매해 법적 문제 없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거명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 측은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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