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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에서 국내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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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12명 '역사적 평결'

▲ 일반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배심원 후보자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취재에 응한 12명의 임시 배심원들이 모의 선서를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 일반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배심원 후보자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취재에 응한 12명의 임시 배심원들이 모의 선서를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정식 9명, 예비 3명) 선정에 들어갔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통지서를 보냈고 이 중 87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주재하는 윤종구 부장판사는 법정 앞에 나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법정으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1시 현재 재판부는 재판에 참석할 최종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정 절차는 재판장이 12명을 무작위로 추첨, 배심원석에 앉힌 뒤 배제사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선정 작업은 정오쯤 끝나고 배심원단은 오후 2시부터 본재판에 들어가 재판석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앉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이모(27) 피고인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고 평결(유·무죄 등에 대한 평가결정)을 한다. 엄종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역사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다."며 "국민이 직접 판결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일본, 미국 등 국내외 취재진 60여 명이 몰려들어 혼잡을 빚었고 일본 법무성은 검사 1명을 파견해 배심원 선정 및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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