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증인들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한재봉 판사는 19일 단골손님이 자신들의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단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J(48·여)씨와 L(43·여)씨 등 식당주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있던 친구가 외상을 거절한다며 주점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나와 폭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P(50)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ir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