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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재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찾아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로 재등록할 경우 등에 내야 하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이 추가돼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했으며 경감비율도 4분의 3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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