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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가속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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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천억~2조원 지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청이전 특별법)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도의회가 추진중인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등 도청이전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경북과 충남지역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5명 중 182명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정부로부터 도청이전 건설과 관련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도청 신도시 개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도청이전 특별법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최소 7천억원, 최대 2조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도시개발에 필요한 33개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협의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청이전 소재도시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별법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한 도청이전 소재도시 조성 일정이 상당 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청이전 소재도시의 개발을 ▷기반조성(2008~2012년) ▷도시건립(2013~2017년) ▷도시성장(2018~2027년) 등 3단계로 나눠 구상하고 있다.

김교성·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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