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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에만 허가…PC방 절반이상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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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00여곳 중 절반이상 폐업 위기 "동네 PC방은 다 죽으란 말이

왕복 4차로 도로에만 PC방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에 상정되면서 PC방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폭 12m 이상(왕복 4차로)의 도로에 인접해야 PC방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PC방 등록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도로변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동네 PC방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전국 2만1천여개 PC방 중 80%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구에서도 전체 PC방 800여개 중 절반 정도가 폐업해야 한다. 최재혁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구남구지회장은 "등록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PC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PC방 업주들은 대부분 서민층인데 이런 고통을 줘도 되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새로 시행되는 등록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등록제는 기존의 신고제와 달리 사행·음란 프로그램 차단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법과 함께 건축·소방·전기 안전사업법 규제를 PC방에 적용한다. 업계 측은 기존 PC방들이 유예기간인 5월까지 등록 마감 시한을 어길 경우 무더기 행정조치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 한 PC방 업주는 "건축법 개정안대로라면 대로변으로 가게를 옮겨야 하고 수백∼수천만원의 리모델링 공사까지 벌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PC방 업체들은 도로폭 단서조항 삭제 등을 건교부 등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의 불만을 반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는 "사행·음란 사이버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PC방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더기 폐업 등 민생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교부와 개정안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지금 나온 것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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