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96년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3년에는 경북도지사로부터 유공공무원상을 받았다. 원만한 대인관계에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평가받았다.
모범 공무원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그는 지난 2004년 자신이 관리하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서 8세 여자아이가 떨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으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의 벌금과 함께 경고를 받았다.
그는 당시 사고가 난 놀이시설을 포함해 13개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공사 발주와 공사계약을 맺고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계약 다음날 사고가 남으로써 열심히 일을 하고도 경고를 받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포항시는 A씨를 사기진작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제키로 했다.
B씨도 지난 2003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골프장 유치 업무를 펼치던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경고를 받았다. 소극적으로 일했으면 경고도 받지 않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B씨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서 희망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포항시는 열심히 일하다 실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9명을 구제했다. 시는 10일 단행한 6급 이하 승진·전보인사에서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 편에서 일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9명을 엄선, 희망부서 및 상급부서로 전보했다.
포항시가 이처럼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서게 된 것은 박승호 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접시를 닦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하다 작은 실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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