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거여(巨與)의 강행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후 '사법개편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다른 법안들도 곧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25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들 법안을 두고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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