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철사를 이용해 크레인 경품 뽑기 기계에서 경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L(56)씨 등 50, 60대 3명을 불구속했다. 한동네에 사는 이들은 25일 오전 10시쯤 동구 방촌동 한 마트 앞 경품 뽑기 기계의 배출구에 철사를 밀어넣은 뒤 MP3, 시계 등을 몰래 빼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넣고도 뽑기가 잘 안 돼 재미삼아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