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고용·산재보험 신고 납부 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강무정)는 31일까지 종업원 1명 이상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보험료 산정방법과 신고서 작성 및 납부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와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납부 만기를 넘기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1.2%)과 확정보험료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부과받게 된다. 문의 1588-0075.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