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적힌 임시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혼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히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5살 딸이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자 아이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뒤에서 감으면서 찔렀다고 하더라"는 등 자신이 본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9일 오전 9시쯤 A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호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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