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산삼 재배사업 투자를 빙자해 모두 30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영농조합 이사 S(44·경북 경산시)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S씨 등은 지난해 10월 남구 대명동에 '○○영농조합 영남본부'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연 뒤 산양산삼을 재배하는데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은 1계좌당 300만원씩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 대비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지난달 말까지 4개월 만에 K(여·49·가정주부)씨 등 모두 201명으로부터 30억원을 모았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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