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삼 재배사업 투자 미끼 30억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산삼 재배사업 투자를 빙자해 모두 30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영농조합 이사 S(44·경북 경산시)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S씨 등은 지난해 10월 남구 대명동에 '○○영농조합 영남본부'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연 뒤 산양산삼을 재배하는데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은 1계좌당 300만원씩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 대비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지난달 말까지 4개월 만에 K(여·49·가정주부)씨 등 모두 201명으로부터 30억원을 모았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사무소에는 대형 복사기와 후보 ...
철강업계의 양대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포항 죽도시장에서 A상인회가 3억원 이상 체납한 세금과 쓰레기 매립비용으로 인해 포항시가 반입 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상인회의 태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