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영천 선거사범 무더기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조직책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모 낙선자에게 1천400여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운동 대가로 30만~100만원을 받은 송모(50·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1,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