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영천 선거사범 무더기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조직책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모 낙선자에게 1천400여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운동 대가로 30만~100만원을 받은 송모(50·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1,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