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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영천 선거사범 무더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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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조직책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모 낙선자에게 1천400여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운동 대가로 30만~100만원을 받은 송모(50·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1,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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