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 4일 대구시 남구 대명5동 캠프워커 헬기장에 착륙을 시도하던 미군소속 UH-60(블랙호크) 헬기가 운전 부주의로 인근 주택 담장의 철조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 프로펠러 날개 1개가 파손되어 인근 주택을 덮쳤다. 날아간 길이 2m, 무게 200kg의 프로펠러는 이삼용씨의 집 지붕에 꽂혀 천장까지 뚫었다.
사고가 나자 남구청은 미군 측에 보상문제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했고 미군 제20지원단 존스사령관이 이씨 집을 방문,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공식사과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씨의 뚫린 지붕에 비닐만 덮어 비가 오면 방안으로 비가 내렸다.
이씨가 집을 고치지 못한 것은 한미행정협정 때문. 협정상 피해 배상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미군 측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 미군 측이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 배상할 때까지 집을 고칠 수 없었다.
이씨는 미군 측에 4천1백75만원을 청구했지만 미군 측이 피해배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사고발생 7개월이 지난 11월 대구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가옥수리비로 4백29만원, 이씨의 부인 권용순씨 등의 치료비 84만5천원만 국가와 미군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392년 정몽주 선죽교에서 피살 ▶1904년 시인 이육사 출생
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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