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문화재 관련 민원 확~ 줄인다

경북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 단축, 문화재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등으로 문화재 관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16일 "전국 문화재의 20% 정도(1천741점)가 분포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련 민원이 최근 해마다 1천300여건씩 발생하는 등 지역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문화재 보존이란 국가적인 명분에 밀려 불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기간 단축 ▷문화재위원회 운영 방안 변경 ▷문화재유적분포지도 온라인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3인 중 1인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신청지 인근에 동일한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면 3개월이 소요되는 허가처리 기간이 1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된다는 것. 또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범위를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반경 500m에서 300m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재 200m에서 100m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화재위원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 중 부결건에 대해서는 층수 조정, 형태 및 구조 변경 등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제위원에 기업인 등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도는 최근 정부가 제작을 끝낸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온라인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일반인들이 각종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활용하도록 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발굴 경비의 국가지원 확대와 발굴유적 보존 지역에 대해 국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문화재 주변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51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 이재춘 문화재팀장은 "문화재 민원시스템이 시행되면 문화재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사유재산권 침해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도한 규제와 관행적 통제 등을 과감히 개선, 문화유산이 도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