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출근하면서 경로를 임의로 선택했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경로가 합리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출근길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추세를 보여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15일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령의 한 레미콘업체 이사 A(40)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금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남대구IC가 상습 교통체증 지역이어서 이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화원IC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최적의 출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7월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서구 본동의 자택에서 경북 고령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달성군 논공읍 88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출근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했지만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회사의 지배 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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