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학교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해온 중앙의 권한을 일선 현장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초'중'고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 지도권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7조를 폐지하고 3단계에 걸쳐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권을 넘겨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된다.
교육현장은 당분간 요동을 칠 것이다. 당장 눈에 띌 변화는 과목별, 수준별 수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고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학생 간 수준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해온 학습환경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외부 학원 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도 논란이 있는 조치다. 또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수업의 부활 여부도 태풍의 눈이다.
이처럼 획일적 학교운영에 융통성이 생긴 만큼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들은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율화는 강제 보충수업 확대와 학교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강제 조치에 일괄적으로 내몰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규제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학교 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들은 철저히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보충수업을 비롯한 수업선택권은 철저히 학생들의 몫이다.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뒤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화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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