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초교생들에게 '묻지마식'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L(40·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5일 오후 3시 30분쯤 수성구 상동 A초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K(8·초교 3년)양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등 같은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초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좀 마셨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위험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