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초교생들에게 '묻지마식'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L(40·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5일 오후 3시 30분쯤 수성구 상동 A초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K(8·초교 3년)양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등 같은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초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좀 마셨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위험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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