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업은행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대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폐지에 나선 것.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큰 것은 물론,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 앉는 폐해 때문에 '연대보증' 제도는 꾸준하게 폐지 여론이 제기돼 왔다.
다른 은행들도 다음달말까지는 이 제도를 모두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한 대환대출 및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지속되며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상환이 될 때까지 기존 연대보증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053)740-224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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