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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쇠고기 협정에 '검역주권' 명문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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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추가협의 마무리 내일 공식 발표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검역주권에 대한 한미간 추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외교통상부는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에는 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수입중단)을 행사하는 내용을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 추가 명문화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회의를 갖고 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양국간 추가협의에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정부로부터 받았고 이르면 오늘 중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을 보장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의원 역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간에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 등 정부측은 이 자리에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검역주권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와 문서화 등 형식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 등을 검토해보고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만일 비준동의안을 소위에 넘길 경우 현재 계류중인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과 병행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이 의원은 "검역주권 문제를 협정문에 명시한다고 해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정부 발표를 지켜본 뒤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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