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국도를 따라 경주시 양남면에서 양북면을 지나다 보면 방폐장건설 현장을 보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져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벌거벗은 산 중턱에 분묘 2기만이 남아있는 묏자리를 볼 수 있다. 소위 '알박기'로 일컫는 분묘의 모습이다. 전국토가 개발행위의 현장이 되면서 '분묘 알박기'도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물론 분묘이장을 위해 법적보상은 이루어지겠지만 관습과 직결된 분묘의 이장은 연고자와 사업시행자 간 난처하기는 같을 듯하다. 상호 난처한 그런 상황을 협의하여 풀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해당 구역 분묘 연고자의 일정부분 희생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익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에 상호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조상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김현식(경북 경주시 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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