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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꺼져" 신고 외면한 얼빠진 소방에 노모 숨져…'엄중 조치' 약속도 어겼나[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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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 모아 정리

소방의 오판으로 전소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소방의 오판으로 전소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말 화재 감지기의 작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신고자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당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실제 행보는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초동 대처에 이어 사후 처리 또한 '얼이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 김제 화재 신고 무시 사건과 설 연휴 중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들을 정리했다.

◆정신 빠진 전북소방…"불 안 꺼져" 80대女 신고 무시해 숨지게 한 소방관에 '경징계'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는 A소방교에게 경징계 '견책' 처분을, 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실제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들이다. 신고 접수 당시 A소방교는 119상황실 직원으로, B소방령은 상황팀장으로 근무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0시 41분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이하 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을 수신했다.

이에 A씨는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C씨와 통화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C씨는 A씨에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캄캄해서 큰일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C씨가 설명한 '불'을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C씨가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함께 응급 호출을 받은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소방당국에 출동 여부를 문의했는데, A씨는 여기서도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로부터 12분 뒤인 0시 53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추가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불은 이로부터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에야 진화됐다. C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미진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유족에 사과한 바 있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조치 등도 약속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11일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방당국은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견책' 처분은 소방의 징계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소방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체계를 두고 있다.

견책의 경우 당장의 신분 유지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이후 승진 제한·수당 감액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주의'는 행정상 훈계조치에 불과하다.

15일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사고를 일으킨 제네시스 SUV. 거제소방서 제공
15일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사고를 일으킨 제네시스 SUV. 거제소방서 제공

◆설연휴 '만취운전' 30대女 SUV 추돌에 앞차 전복…40대男 숨져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의 3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40분쯤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 SUV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전복됐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 연휴에 금은방서 금 1천만원 들고 도주…간 큰 10대들, 경찰에 체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쯤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시도하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다른 피의자 2명도 당일 오후 7시쯤 모두 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연령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인 점, 훔친 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또 훔친 금을 판매하려는 10대를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남동구 금은방 업주에게는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최근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은방을 상대로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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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등 초등생 수십회 성적학대한 교장…형량 8→4년 '반토막' 왜?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일부 혐의의 공소기각이 이뤄진데다,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그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부모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피해 아동의 친구들에 의해 특정됐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80여회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수치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있는 부분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의 판단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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