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해결 명목 억대 챙겨…식당주인에 징역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법원·검찰청 직원과의 친분을 미끼로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S(52·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청탁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한 점,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S씨는 법원 간부에게 말해 피고소인을 법정구속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1~6월 P씨로부터 7천900여만원을 건네받았고, 같은해 3월 L씨로부터 사건 해결 무마비조로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