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법원·검찰청 직원과의 친분을 미끼로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S(52·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청탁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한 점,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S씨는 법원 간부에게 말해 피고소인을 법정구속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1~6월 P씨로부터 7천900여만원을 건네받았고, 같은해 3월 L씨로부터 사건 해결 무마비조로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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