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8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2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경찰은 초·중·고교생이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 또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부모나 교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가족·교사·친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