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경찰은 초·중·고교생이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 또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부모나 교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가족·교사·친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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