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슈퍼마켓 등을 돌며 즉석복권만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로 E(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달서구 용산동 한 슈퍼마켓에서 점원에게 물건을 좀 찾아달라고 한 뒤 카운터에 있는 즉석복권 뭉치를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남구, 서구의 편의점 등 즉석복권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7차례에 걸쳐 187만원 상당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훔친 즉석복권을 모두 긁었는데 5만원이나 10만원의 당첨금이 나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E씨는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2년간 복역한 후 지난달 말 출소했으나 한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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