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장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돼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라 ▷5㎢ 이상 도시·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녹지지역을 50만㎢ 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5㎢ 이상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업 등의 승인 권한은 앞으로 광역단체장이 갖게 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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