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번 하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이 무더위때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휴정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 변론이나 조정·화해,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휴정된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재판은 계속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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