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부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북구 지역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북구청은 "그동안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전표를 발행하거나 배출량에 맞게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및 주택관리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며 "설명회와 가구별 홍보전단 8만7천매를 배부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북구청 측은 전체 주민의 절반이 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참여 없이 개별주택과 음식점 등에 국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만으로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올해 4월 남구와 달성군의 개별주택과 음식점 등에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는 달리 북구에서는 1일부터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 시행했다"며 "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포상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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