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위법 상태를 인정하고 반납의 뜻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완벽한 원상 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관련 "고발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고 국가기록원인 만큼 기록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검찰 고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버텼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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