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23, 24일 이틀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총 8개 업소를 단속해 업소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연타·예시기능을 넣는 등 프로그램 개·변조 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한 경품게임장 3개소, 불법 환전을 해준 환전소 3개소, 바다이야기 1개소, 인터넷 영상 마일리지 게임장 1곳 등이었다.
경찰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환전행위가 예전처럼 전당포, 가게 등이 아니라 조립식 컨테이너, 심지어 차량 안에서 벌어진다"고 했다. 단속된 인터넷 영상 마일리지 게임장은 현금을 넣고 하는 경품게임장과는 달리 업소에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게임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구지역 총 77개소의 업소를 점검했으며, 게임기 221대와 현금 1천446만원, 상품권 1천232장(616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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