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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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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선물'을 준비했다.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급하며, 연간 지역별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평가해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지원하기로 한 것.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요금 등 지방물가를 안정시킨 지자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 물가 관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라는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태풍 등 특별교부세 지출 수요, 지역현안수요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며, 하반기 지원금액은 상반기에 40억원이 지원된 점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내년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하는 계획이 추진되며, 지역별 물가상승률 등이 2010년 균특회계에 반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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