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동창생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L(25)씨를 구속했다. L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려있는 대구의 한 고교 동창회 명부를 확보해 지난해 8월 쯤 달성군 논공읍 A(40)씨에게 "나 ○○인데, 이혼하게 생겼다. 300만원만 보내주면 돈이 입금된 것만 확인시켜주고 돌려줄게. 지금 전화하기 곤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300만원을 이체받는 등 2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 10여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는 바람에 친분이 있는 동창들이 많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고 보내준 돈을 L씨는 정작 차량과 명품시계 등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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