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영돈)는 7일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전자항공권을 잘못 발급한 혐의로 대구 모 여행사 관계자 L(39)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L씨는 지난 6월 태국 방콕 여행을 앞둔 K(25·여)씨 등 직장동료 2명에게 항공권 구입을 의뢰받고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모 항공사 전자항공권의 발행확인서 양식을 출력, K씨 등의 인적사항과 항공편명 등을 기재한 뒤 전자우편으로 K씨 등에게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 K씨 등은 전자항공권을 출력해 대구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 항공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출국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L씨가 고객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를 듣고도 결제를 하지 않는 바람에 발권이 되지 않아 일어난 실수여서 가볍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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