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 관련 규제 대상을 '인터넷 신문'이라고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을 '인터넷 언론'으로 고쳐 포털의 뉴스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고쳐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 포털 뉴스는 인터넷의 급속 팽창과 더불어 한국의 어떤 언론도 누리지 못했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포털의 영향력 확대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불공정 게임에 힘 입은 바 컸다. 포털이 마녀사냥식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의 온상이 돼 온 것은 포털이 사회 公器(공기)로서 책임의식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책임 없는 권력을 누리다 보니 인터넷 포털은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물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누리꾼의 도움으로 집권했던 노 전 대통령까지 포털을 미디어로 보고 이의 사회적 기능과 기능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지적했을 정도다.
포털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한국인터넷 기업협회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포털의 뉴스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포털들이 스스로 규제 노력을 소홀히 해온 탓도 크다. 정부의 방안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규제의 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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