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처음으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얼굴, 지문 등 바이오인식정보와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원 정보가 내장된 IC칩을 삽입한 기계판독식 여권이다. 그동안 관영여권에 한해 발급해오던 것을 이번에 일반여권으로 확대했다.
대구에서는 시청과 8개 구군청, 시청 민원분실(중구 반월당 삼성금융플라자 2층) 등에서, 경북에서는 도청과 포항 김천 안동 경주 구미 영주 상주 경산 등 8개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발급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전자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권 신청은 본인이 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자여권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질병·장애·사고 등 예외적인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5만5천원이며 기간연장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종전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오른다. 전자여권으로 바뀌어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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