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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前 금융감독원 부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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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1일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광철(54) 전 금감원 부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중이던 지난 2월쯤 반도체 제조용 기계생산 업체인 T사 대표 이모(40·구속)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3천여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김일연 영장전담 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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