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7세인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 오는 2013년에는 60세로 단일화된다. 또 국가안보 등 기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공직 채용이 가능해지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정부는 2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에는 59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 경우 지금까지 수령액만 반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고 2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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