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세관장 양병두)은 9월 한달 동안 농수축산물 밀수와 원산지표시위반물품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대구지역을 본부로 해 울산, 포항, 구미세관에 단속팀을 구성하고 수입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쇠고기, 김치, 고추, 참깨, 인삼, 마늘, 건어물 등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 재포장, 판매단계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또 농수축산물의 밀수품에 대해서도 밀수품 수집상, 집하장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으로부터 밀수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으로 단속하고 금액에 따라서 밀수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밀수 및 원산지위반 행위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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