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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규제 일괄해제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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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창립세미나서 제기

대구를 포함한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상근부회장은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연구모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공동대표 박상은·강창일 의원) 창립세미나에서 "국제자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에 관한 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법도 특별법으로 만들어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인정 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투자환경, 취약한 정주여건,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하다"며 "5월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도 특별법화 검토가 보고된 만큼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으로 개정될 경우 건설 관련 일반법과 상충되더라도 조정이 쉬워져 20년 이상 걸리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더블린 등 경제허브로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라며 "중국의 특구개발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국회에서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나라당 정의화·진영 의원과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컸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사례발표나 토론에서도 대구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방향은 전혀 거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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