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게, 토지 용도 바꿔주세요."
지난 2, 3일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주민 200여명이 대구시청 앞에서 모여 '주택 종(種) 변경 결의대회'를 열었다.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동네에 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꿔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은 "대구시가 2006년 6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으나 273개 정비예정 구역 중 10%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시가 용적률 및 고도제한을 묶어둬 사업포기가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어2동(MBC~동원초교 인근) 경우 전용주거지역 1종으로 묶여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규제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 일반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 등으로 종별 건축규제가 시행된 지 5년이 가까워지면서 주민들의 종 세분화 상향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는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종 세분화는 5년내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한이 다가오면서 기대를 거는 주민들이 많다.
올 들어 대구시에 접수된 주민들의 주거지역 '종 상향' 요구는 모두 8건. 일반주거지역 1종인 수성구 상동 들안길 인근 주민들과 남구 대명 9·10동(서부정류장~영대네거리 남쪽)의 저주택지역 주민들도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용도변경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모(58·남구 대명동)씨는 "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일괄적으로 1종으로 묶는 바람에 주민들은 높은 건물도 못 짓고, 땅값도 형편없어 재산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시는 당장 종 변경요구가 받아지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종 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즉시 풀고 묶을 사안이 아니다. 주민요구만 들어 종 상향 조정을 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도시계획 전문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종 변경지역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또다시 1년 정도가 걸린다.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은 ▷1종(4층, 높이 9.8m이하)-16.85㎢(18.6%) ▷2종 7층-24.41㎢(26.9%) ▷2종 15층-22.9㎢(25.2%) ▷3종 20층-4.01㎢(4.4%) ▷3종 무제한-22.62㎢(24.9%) 등으로 구분돼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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