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돌팔이가 불법성형시술…이쁜이 수술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동부경찰서는 7일 암거래로 구입한 의료 약물인 '콜라겐'을 이용해 여성들의 얼굴과 질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온 혐의로 J(52·여)씨를 구속했다.

J씨는 지난해 3월 K(51·여)씨의 집에서 14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로 콜라겐을 투여, 얼굴 주름살 제거와 질 성형을 해주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600여만원을 받고 여성들에게 불법 성형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형후 얼굴에 심한 통증과 피부 처짐, 방광염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따라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