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7일 암거래로 구입한 의료 약물인 '콜라겐'을 이용해 여성들의 얼굴과 질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온 혐의로 J(52·여)씨를 구속했다.
J씨는 지난해 3월 K(51·여)씨의 집에서 14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로 콜라겐을 투여, 얼굴 주름살 제거와 질 성형을 해주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600여만원을 받고 여성들에게 불법 성형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형후 얼굴에 심한 통증과 피부 처짐, 방광염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따라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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