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병인 道교육감 사법처리 왜 미룰까?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조병인(70) 경상북도 교육감의 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할 때와는 달리 수사 검사와 지휘부 간에 이견이 계속되면서 요즘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검찰은 당초 조 교육감에 대한 구속 기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을 소환조사까지 한 마당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얼마나 탄탄하겠느냐"고 말했다. 청도 이서중고 운영자 A(51·구속)씨와 조 교육감 양쪽 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 교육감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서 검찰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 전까지 구속 기소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무려 3차례나 미뤘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교육감의 사퇴 여하에 따라 구속, 불구속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북의 교육수장을 일정 부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얘기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날 경우 노인전문병원 특혜 대가로 2천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지난달 초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정 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사례에 비춰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교육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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