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횡령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동의 모 중학교 운동부 A감독이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감독으로 근무해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지금까지 징계 등 이렇다할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서 늑장대처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심판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적발돼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각종 대회의 선수지도 등이 불가능한 B씨를 올해 또다시 코치로 재임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안동시교육청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이 학교 정기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A감독은 지난 7월 경북경찰청 수사에서 대회 출전비 등 학교 공금 3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유니폼 구입비와 우수선수 고교 진학 청탁 등 명목으로 수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안동교육청은 지금까지 A감독에 대해 사건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독직을 유지시켜왔다. 학부모 C씨는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각종 문제를 일으킨 감독을 징계도 없이 계속 선수들을 지도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학교는 지난해 한 체육단체의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으로 각종 시합에서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B씨를 재임용 신청하고 교육청은 이를 승인해주는 등 운동부 운영이 복마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시합에서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학교현장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능력, 개인비리가 아닌 팀의 문제 등으로 재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해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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