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차량이 최근 6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건 모두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법규 위반이 191건, 경북지방경찰청이 433건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과속위반 136건, 신호위반 52건, 전용차로 위반 3건으로 나타났고, 경북청은 과속위반 404건, 신호위반 29건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5천450건이 적발됐다.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구미서 48건 ▷대구 북부서 29건 ▷대구 성서서 27건 ▷포항북부서 26건 ▷영주서 24건 ▷대구 수성서 23건 ▷의성서와 상주서가 각각 20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차량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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