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영천시 망정동 창신·청솔아파트 2천700여가구 주민들과 소음과 분진, 매연 등으로 수년째 민원을 빚고 있는 모 철강업체에 대해 오염물질 발생량의 허용치를 완화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2006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올 1월 주민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주민 1인당 50만원씩 13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경북도가 이 업체 문제로 주민들이 연일 반대시위와 집회를 벌이던 지난 2월 오염물질 발생 허용 기준치를 연간 80t 미만에서 80t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시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이상태(54) 위원장 등은 이 같은 문제로 지난 17일 영천시장실을 방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며, 경북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200여억원의 사업비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주민들과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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