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과 주택 수요 부양을 위한 가계 금융지원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역 건설사들이 연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미분양 아파트 및 건설사 소유 토지 매입 등의 건설사 자금지원책과 함께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 등 주택 수요 부양을 위한 지원책을 골자로 한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외에 대한주택보증이 11월부터 2조원의 예산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게 된다.
대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16%인 2만1천가구가 있어 매입 대상 미분양 아파트가 2천~3천가구 정도 될 전망이다. 매입은 역경매 순으로 낮은 가격대 아파트부터 구매하게 되며 매입가는 분양가의 70~8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3조원의 예산으로 건설사들이 보유한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를 매입 가격이나 공시지가의 90% 가격에 사들일 계획이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나눠 A·B 등급 건설사는 채권은행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자금지원 등을 해주고,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에 들어가며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D등급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지역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퇴출대상인 D등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과 1가구 2주택자의 중복보유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내 일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